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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첩약(한약) 건강보험 적용] 처방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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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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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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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27 14:47:11 |
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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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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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2020년11월20일부터 첩약(한약)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.
▣ 율하우리한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승인받았습니다.
▣ 첩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분들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.
[대상질환] 월경통 / 안면신경마비(구안와사) / 뇌혈관질환후유증(중풍후유증 - 65세 이상)
[건강보험 적용] 환자당 연간 최대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방 비용의 절반을 부담.
※ 환자당 연간(회계연도 기준) 한 가지 질환에만 급여가 적용됩니다.
▣ 더 자세한 내용은 본원으로 문의(055-326-3696),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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